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4021 | 부가 | 2016-08-24
[청구번호]조심 2015전4021 (2016. 8. 2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것만 공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29. 시행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와 OOO 상가(이하 “이 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동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계약금 OOO원 및 중도금 1차분 OOO원, 2013.11.29. 및 2014.6.27. 각 중도금 2차분 및 3차분 OOO원, 2014.11.20. 잔금 OOO원(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납부한 후, 이 건 시행사로부터 ‘공급시기’란에 각 납부일을,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아래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 및 계산서 각 5매를 수취하였다.
<표> 이 건 상가 분양대금 관련 이 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내역
◯◯◯
나. 청구인은 2013.6.14. 이 건 상가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그 사업개시일은 2013.7.1.이고, 이하 “이 건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후,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속한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 중 2014.11.20.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2013.6.14. 이후 발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15.4.1.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내용으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이 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이나, 이 건 시행사가 착오로 동 세금계산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그 발급 후 이 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 시행사의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동 분양사무사가 이미 철수하여 이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쟁점세금계산를 발급받았으나, 주소, 성명 등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시행사의 분양사무소가 이미 철수한 후여서 쟁점세금계산서에 이 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행사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동 시행사에 동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이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동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인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쟁점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 제1호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이 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의 거래에 대한 것이므로 동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1.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 처리 안내 공문, 송달증빙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건 사업자등록증, 공급계약서(이 건 상가 관련)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13.6.14. 처분청으로부터 개업연월일이 2014.7.1.인이 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청구인은 2014.11.20.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란에 각 OOO원 및 OOO원(쟁점매입세액)이 각 적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청구인과 이 건 시행사는 2013.5.29. 위 <표>의 각 발급일(잔금의 ‘납부일자’는 날짜가 아닌 ‘입점지정일’로 기재되어 있다)에 각 분양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 건 상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청구인은 2015.1.25.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을 공란으로, ‘매입세액’란에 고정자산 매입액을 OOO원, ‘매입세액’ 및 ‘환급받을 세액’란에 각 OOO원(쟁점매입세액)을 기재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청구인은 2015.3.20. 처분청에 이 건 세금계산서들 관련 매입세액 중 일부를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발급일이 2014.6.27.인 매입세금계산서(중도금 3차분 관련)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4.7.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청구인은 동 통지내용에 따라 아래 (바) 기재와 같이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하고, 2014.6.27. 발행분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로 ‘인용불가’한다는 내용의 ‘고충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바)청구인은 2015.4.1. 처분청에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5.5.21.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에대한 처분청 의견과 같은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의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상의매입세액의 경우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의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것만 공제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2013.6.14.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4.11.20. 발급받았는바, 동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데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 발급과정에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는 사정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시행사로부터 이 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