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한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하였다.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이 넘는 소주 3병 이상을 마셨고,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② 피해자도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이를 듣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결국 일행들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사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되었던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량 및 취한 정도, 범행 전후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들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