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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65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50] 피고인은 2014. 5. 7.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사무실의 매매계약 때문에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어음을 빌려주면 만기일에 내가 꼭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한 내에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만기가 2014. 9. 30.자인 액면금 50,000,000원 상당인 전자 어음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36]

1. 횡령

가.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억 6,000만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5대(MCP-80 1대, MCP-110 1대, MCP-160 2대, MCP-200 1대)를 보증금 5,200만 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5,298,141원으로 정하여 빌리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기계 5대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경부터 위 ‘H’ 공장에서 위 프레스기계 5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위 MCP-200 프레스기계 1대를 임의 매각하고, 2014.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나머지 프레스기계 4대(MCP-80 1대, MCP-110 1대, MCP-160 2대)를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8.경 대구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