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574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목을 수회 조르고 입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진술한 점, ② 특히,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냐’는 질문에 주먹으로 제 얼굴을 눌렀다고 답변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녹음기를 빼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이 몸에 의하여 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