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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2 2019고단2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중고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 5. 15.경 급여를 받으면 물품대금 38만 원을 줄 테니 위 휴대전화를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광주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시가 38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으로 7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모두 1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3.경 출소한 후 약 1달 여 만에 재차 판시와 같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매도 물품을 게시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38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23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