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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누49882 판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6965 (2014.04.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298 (2013.07.18)

제목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주장하는 금액이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중개인도 실제 매매대금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점, 개별공시지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매도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사건

2014누49882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공사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11. 선고 2013구합2696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24.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근로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5행의 "부과"를 삭제한다.

② 제6면 제6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