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26287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9. 6.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지연손해금 청구를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및'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