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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160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전선 등 전기자재 유통업체인 ‘J’의 영업담당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도박 등으로 인해 사용한 사채가 4,000만원 상당에 달하여 상환 독촉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인 K로부터 전선 등을 주문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J’의 전선 등을 출고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K’로부터 전선 납품 주문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회사로서 K로부터 납품 주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70,000원 상당의 HIV전선 37롤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경까지 총 61회에 걸쳐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시가 합계 228,176,000원 상당의 HIV전선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M’에서 위 A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70,000원 상당의 HIV전선 37롤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2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4.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시가 합계 137,683,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대금 합계 47,01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