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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42813

산재보험급여 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면 1행부터 제3면 10행까지(그 별지 포함)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3. 6. 23. 속초시 G에서 같은 시 H으로 이전하였는데, 이전하기 전의 식당 규모는 약 10평의 면적에 6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이전한 후의 식당 규모는 약 26평의 면적에 12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1명의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는 원고 및 원고의 외할머니와 부모, 직원 4명(주야 각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은 가족 단위로 운영되어 가족들은 경조사 등 사유가 있을 경우 휴무를 사용하여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으나, 직원들은 매월 1일의 휴무 외에는 휴무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라) 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15:00경부터 30분간, 21:00경부터 30분간 식사를 하였다. 총 식사 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의 휴게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손님이 없는 경우 손님용 방에서 쉴 수는 있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이전하기 전에는 18:00경 출근하여 06:00경 퇴근하였고, 이전한 후에는 12:00경 출근하여 24:0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하루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였다.

망인은 2013. 7. 16. 휴무하였고, 같은 해 5월과 6월에도 1일씩만 휴무하였다.

망인은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평균 81시간 근무하였다.

바 망인은 주방 보조 업무 및 서빙, 설거지, 테이블 정리, 숯불 나르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