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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3328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무방비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제 2 항에서 살펴본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