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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8 2016재나3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겸 재심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가합545호)를 제기하여 2008. 7. 18.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판결(종전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8. 7. 31.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도 14일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종전 재심대상판결은 2008. 8. 15.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재심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재가합11호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7. 재심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나464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2. 3. 항소기각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114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8. 상고장각하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담당재판부가 재심원고의 변론재개신청과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이 사건 재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변론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