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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24 2018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21: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 삼거리 주차장 앞 편도 1 차로를 마리면 쪽에서 장풍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3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전하는 E 쎄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쎄라 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진단서 (D, F, H, G), 블랙 박스 영상 (CD),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