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7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01호에서, 침대, 화장실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1. 17: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8만원 90분에 10만원을 지급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E(여, 36세)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발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3. 7. 29.경부터 2013. 8.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