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옵티마리갈 승용차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09. 8. 4. 13:37경 원주시 단계동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원주농협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B, D는 원주시 F 의원에 간 후, 피고인 D는 위 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 허위로 교통사고 피해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6. 합의금 명목으로 95만 원, 같은 달 31. 치료비 명목으로 335,830원 등 총 1,285,8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위 리갈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0. 10. 14. 19:52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라고 사고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F 의원에 가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위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