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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단13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5. 11:30 경부터 11:50 경까지 피해자 C( 여, 62세) 운영의 위 ‘D ’에서 피해자가 E 와의 합의를 주선해 주지 않아 모욕죄로 벌금이 선고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 씨 발년, 부산 년, 똥갈보 같은 년, 일본 년, 양갈보 같은 년” 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5. 12:19 경부터 12:24 경까지 위 ‘D ’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년이 신고 해 이년 아, 네 가 그따위로 장사를 해서 장사가 될 줄 아느냐,

집 한 채 있다고

지랄하지 말라” 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경 피해자 E( 여, 45세) 의 딸 H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자로부터 고소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5. 3. 일자 불상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 내가 안기부, 검찰청에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