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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30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역 지하 상가 126호에 있는 AC 운영의 AD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고객들 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을 위해 교부 받은 신분증으로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9. 의정부시 AA에 있는 AB 역 지하 상가 126호 AD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E에게 “ 실적을 위해 휴대폰 1개를 개통해 달라” 고 하여 위 AE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 받은 후 AE에게 허락 받은 1개의 휴대폰 이외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 서의 신청인 란에 “AE” 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위 A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AD 매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모두 9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9. 위 AD 매장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E 명의 위조된 가입 신청서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 자인 LG 유 플러스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A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