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6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20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택시기사와 벌인 시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화를 내며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 박스를 보게 해 달라 고만 하다가 위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 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불리한 정상( 동 종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반성 제대로 하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