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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와 특수강도예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