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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3.21 2018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밀양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주)E 회사가 물을 기름으로 생산하는 회사인데 사업 전망이 좋고, 내가 주식 1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2. 2.까지 위 회사 주식 2만주를 양도하고, 원금 손실이 날 경우에는 전액을 보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E회사 주식 3만주를 6,000만 원에 양도하겠다. 2015. 7.말까지 양도를 책임지고, 회사 부도와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위 회사가 상장되고 자본금이 50억 원, 총발행 주식수 1,000만 주 이상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주식 10만 주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에 투자한 금원들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다른 사람들 또는 사채업자로부터 대여한 금원들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6,000만 원은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다수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를 해주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원금 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 3,000만 원, 2015. 3. 19. 1,000만 원, 2015. 3. 31. 2,000만 원, 2015. 7. 3.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확약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