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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1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2:20경 광명시 범안로1049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처 E를 추행한 일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고 하여 D, E와 함께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길이 약 8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위 돌맹이를 휘두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위 D도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D은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