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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394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남양주시 C 소재 ‘E’(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의 업주 이자 주방장으로서 주로 주방 안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며, 음식값의 계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주방 찬장에 현금 보관함을 두었고, 손님들 로부터 음식대금을 받으면 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던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식당 운영이 잘 되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데 다가, 그러던 중 2013년 5 월경 점심 장사 후 현금 보관함에서 5만 원권 지폐 1 장이 모자란 것을 확인하자, 음식값 계산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현금 보관함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기에 이 르 렀 던 점, ④ 피해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손님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현금 보관함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값 중 일부만 현금 보관함에 넣는 장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을 받았음에도 현금 보관함에 돈을 넣지 않는 장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