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남양주시 C 소재 ‘E’(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의 업주 이자 주방장으로서 주로 주방 안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며, 음식값의 계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주방 찬장에 현금 보관함을 두었고, 손님들 로부터 음식대금을 받으면 위 보관함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왔던 점, ③ 한편 피해자는 식당 운영이 잘 되는 것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데 다가, 그러던 중 2013년 5 월경 점심 장사 후 현금 보관함에서 5만 원권 지폐 1 장이 모자란 것을 확인하자, 음식값 계산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현금 보관함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면서 주방에 CCTV를 설치하기에 이 르 렀 던 점, ④ 피해자가 설치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손님이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현금 보관함에서 돈을 빼내는 장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값 중 일부만 현금 보관함에 넣는 장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을 받았음에도 현금 보관함에 돈을 넣지 않는 장면, 피고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