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경 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길에서 입금 금액의 10%를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 내역,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강간 미수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공익을 위해 노력한 점), 환경(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