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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2 2019고단2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계산을 안하고 욕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해보자는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손을 잡아 당기고 왼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친누나가 동석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그 후 사과를 하였으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