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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4 2020고정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역에서부터 광명시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36.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