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4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딸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2017. 1. 1.까지 갚을 것이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