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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26668 (1)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D회사)에게 어음번호 E, 발행금액 50,000,000원, 지급기일 2018. 5. 30., 지급지 F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어음을 G에게 배서양도하였고, G은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어음은 2018. 5. 30.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되었으나, 피고의 사고신고(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행위는 소송제기를 위한 것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지급이 거절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7. 8. 25.경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 C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할인금을 포함한 85,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은 피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물건을 공급받기 전에 교부된 일종의 융통어음인데,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인적항변을 절단시키기 위해 G을 거쳐 배서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G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으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실질적 권리자가 아니라 오로지 소송제기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