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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9. 23. 0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사는 고시텔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피해자 C가 사는 D호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피해자 E가 사는 F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피해자 G가 사는 H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3. 03:56경 위 고시텔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이 사는 J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허리를 감싸 안고 끌어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응급키트실시,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수사,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피의자 주거침입 혐의 수사, 현장 사진 첨부 및 피신에서 작성한 호실 오류 정정),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사진(방범 및 사설 CCTV영상 주요장면 캡쳐, 범행 당시 피의자 착의 옷), 현장사진(H호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 각 유전자 감정서

1. E,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