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098』
1. 피고인과 M은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서울 서초구 N 일대 주상복합사업 시공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현대건설 명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O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부지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2. 9. 27.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주상복합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R에게 설명하고, 계속하여 M은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N 일대에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참여 의향이 있고, 2013. 1.경 공사에 착공한다. 7,000만 원을 주면 2013. 3.초순경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사업부지 매입계약 및 사업 관련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공사 시공에 참여할 의향을 제시하였는데, 사업부지 매매대금은 약 2,000억 원에 이르러 매매계약금으로 적어도 100억 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과 M은 사무실을 구할 형편도 되지 못하는 등 100억 원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사업 관련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어, 위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거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09』
2. 피고인은 2007. 5.중순경 서울 성북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