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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3 2014가단44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37,2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2. 9. 13.경까지 피고에게 매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25,437,2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물품대금 25,43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대리점에 판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판매물품을 설치해주고 그 물품은 판매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원고가 회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재고물품 및 대리점 설치 물품을 회수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판매대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5,43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