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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2노19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 2.5톤 탑차에 F 5톤 탑차에서 떼어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에 2012. 3. 14. 16:45경 ‘F 차량이 승용번호판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위 H, 경사 I이 같은 날 16:51경 서울 양천구 J 소재 K주차장으로 출동한 사실, 이들은 F 차량의 앞뒤 번호판이 E 차량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상태로 위 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주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의 번호판을 구청에 반납하기 위하여 떼어서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나 직원들이 번호판이 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차량에 부착하였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사실, 피고인이 그 다음날인 2012. 3. 15.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직원이 착각하여 차량 번호판을 잘못 부착했다고 말하면 더 이상 묻지 않을 것 같아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회사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지입비도 못내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2012. 3. 12. 10시경 술에 만취되어 아무 생각 없이 차량 번호판 없는 2.5톤 탑차에 F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피고인은 당심에서 이러한 진술이 기재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위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 증거조사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인이 이후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위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이 인정된다.

이에 덧붙여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