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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4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의 권유로 위 보험사의 무배당노블레스운전자보험에 가입한 C, D, E이 치과진료를 받자 진료기록부 등을 변조한 후 이를 토대로 위 보험사에 허위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C 등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보험금 청구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경 C에게 치과진료를 받은 것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한 후 C로부터 “2009. 1. 10.부터 2009. 6. 24.까지 F치과의원에서 치관 및 치근 파절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전달받았음에도, 2012. 7. 23.경 위 치료확인서의 치료기간 란을 ‘2012년 01월 10일~2012년 01월 16일’이라고 변조하고, 진료기록부 상단에 다른 보험가입자인 G의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인 '*c.c : 어제 과자드시다가 치아 부러짐(쪼개짐). BP:139/84. 치아 파절편 제거 PE2 RD BS1 (DP)'라는 부분을 그대로 붙이는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위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3.경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와 같이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치료확인서와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03,900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D 보험금 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