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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8 2017노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및 심신장애의 점 1) 피고인 B 가) 원심 판시 피해자 AM에 대한 공갈죄 부분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M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M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 단서 소정의 ‘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 되지 아니한 피해자 A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부분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피해자 BA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부분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A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적이 없다.

피고인

B가 처인 BB을 통해 BD 게임 랜드의 실제 업주인 CP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심 공동 피고인 D의 CP에 대한 채권을 대신 변제 받은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라) 원심 판시 피해자 B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