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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8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D’이라는 상호로 창호, 고철, 비철, 재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6. 2. 3.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한편 D은 2016.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6. 7.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양수인 C는 주식회사 B(구 주식회사 D)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따라 동회사의 경영권 일체와 설립 이후 동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일체 및 행위 일체를 인수하고 그에 따른 대내외적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2) 양도인 A은 위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행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이전 양도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모두 책임도 양수인 C가 지기로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7. 11.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으로 상호 변경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C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이라는 개인사업체 및 피고 회사, 즉 주식회사 D은 실질적으로 원고 남편인 E이 운영한 것이고, 피고 C의 오빠인 F 및 피고 C의 요청으로 2016. 7. 11. 피고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되, 이를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1억 9,400만 원 상당(E 투자금 1억 7,000만 원+집게차 처분대금 2,4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F이 원고의 남편인 E의 제안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