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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210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커터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뭐하는 거냐’ 정도의 말은 하였지만 이런 정도의 말을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협박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와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에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앞에서 칼날을 앞뒤로 뺏다가 넣고, 커터 칼을 흔드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이게 왜 나왔지’라고 말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그러한 행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결함 있는 자동차를 판매한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