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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4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여수시 D 센터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2. 5. 8.부터 위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1. E을 해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2015. 12. 1.까지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 판 정서 사본 [E 은 2015. 12. 31. 이전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로 전환되었으므로, E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15. 11. 26. 경 E에게 2015. 12. 31. 자로 근로 기간이 만료됨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 등 여수시 D 센터의 운전원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므로 E 등이 근로 기간 종료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 기간 종료 이후에 바로 해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2016년에도 E을 제외한 나머지 운전원은 모두 재계약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11. 26. 자로 한 근로 기간 만료 통지를 해고 예고의 통지로 볼 수는 없다( 위 무렵에 E에게 재계약 거절의 통지까지 하였어야 해고 예고의 통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