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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139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5. 7. 16.자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작성해 준 2016. 1. 20.자 매매계약 파기 및 이행각서를 ‘이 사건 파기계약서’라 한다). 2. 판단 갑 제6,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6. 2. 24.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2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카단67호)을 하면서 같은 일자의 신청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준비하면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권에서 법인으로는 대출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개발을 주도한 D이 대출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가 피고 C를 만나 C의 명의를 빌려 2016. 2. 17. 이 사건 제2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C에게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다.’라고 주장한 점, 피고 B은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서 피고 C와 체결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5억 원은 물론 최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의 일부인 1억 원을 C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 B은 원고 또는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던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