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931 | 소득 | 1995-12-06
국심1995서2931 (1995.12.6)
종합소득
기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답 3,802㎡ 및 같은동 OOOO 답 2,3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7.20 매매를 원인으로 89.8.17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9.8.30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권리보전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등이 없어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4,923,820원 및 동 방위세 101,067,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일대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아파트건설용지 24,552.3㎡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주식회사 OO건설은 88.5.11 친지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취득대금 748,000,000원을 지급하고 88.6.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89.7.20 소유권환원등기를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거쳐 89.8.17 동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며, 장부상 회계는 동 법인명의로 환원등기 이전에는 용지선급금으로 처리하고 환원등기 이후에는 용지계정으로 대체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주식회사 OO건설인데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설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대금의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주식회사 OO건설이 실제 대금을 청산한 88.5.11이 양도일이 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때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OO건설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계약서나 공정증서등 입증자료가 전혀 없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이 취득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주식회사 OO건설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이전의 것) 제1호의 규정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8.6.3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9.7.20 매매를 원인으로 89.8.17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주식회사 OO건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나 공정증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일대에 쟁점토지 이외에도 OOOO OO등 3필지 6,148㎡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었는데 그 중 쟁점외 토지 3필지는 88.9.21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89.6.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OO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쟁점토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당초부터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주식회사 OO건설이 89.8.20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에 의하면 동 법인은 89.7.2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여 194,359,804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주식회사 OO건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당초 취득시 동 법인이 지급한 취득대금 748,000,000원에 대한 수표와 동 법인의 장부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취득대금은 청구인이 동 법인으로부터 차용할 수도 있으므로 위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제 소유자가 위 법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을 88.5.11로 볼 경우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9.7.20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건설에 74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일에 양도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수령하고 89.8.17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청산일은 89.7.20이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90.6.1 기산되어 95.5.31 만료되므로 95.5.1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에 해당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