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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5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2. 23.부터 우체국의 ‘ 종합건강보험’, 2005. 6. 29.부터 한화생명의 ‘ 무배당 대한 변 액 CI 보험’, ( 무) 굿 모닝건강보험, 2010. 4. 1.부터 AIG 손해보험의 ‘ 부모님 건강보험’, 2011. 3. 23.부터 현대해 상화 재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파워 ECO 운전자보험 ’에 각각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로 합계 286,240원을 납부해 왔다.

만성질환의 경우 입원을 해도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고 보전치료만 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2009. 1. 5.까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병원에 ‘ 척수 병증을 동반한 목뼈 원판장애’ 로 입원하였다.

그런 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를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복용, 물리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보존치료만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9. 1. 9.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불가피하게 13 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6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730일 동안 병명을 바꾸어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4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7,389,394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