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24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 28.부터 2013. 4. 22.까지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5㎡의 영업장 면적에 가스시설, 냉장고 1대, 4인용 탁자 5개 등 기타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백반, 설렁탕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약 12만 원 월 평균 약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