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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40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폐쇄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자로서( 정신장애 3 급), 2017. 9. 23. 11: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실까지 들어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인 현관 출입문, 욕실 창문 등 16 장을 수리 비 350,000원이 들도록 부수고, 방 실 안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액정을 깨뜨리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를 바닥으로 던져 파손하였으며 마침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보 헴 담배 2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1 층 안채와 연결되는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병 1개, 접시 1개, 컵 1개를 깨뜨리고, 화장실 창문 1 장을 수리 비 2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29 조( 절도),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심신 미약)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심신 미약) 권고 형량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