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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고단54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4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가 도로에 불법 주차 되어 있다는 이유로,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를 위 승용차에 집어 던지고, 발로 승용차 앞 유리창을 차고, 쓰레기가 들어 있는 봉투로 승용차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사이드 미러를 강제로 꺾는 등의 방법으로 앞쪽 유리 교환 등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120,5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손괴된 차량 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는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CD(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약 7,120,516원을 요하는 정도로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리비가 요하는 정도로 피해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차량의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7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발과 쓰레기가 담겨 져 있는 상당한 크기의 봉투로 피해차량의 앞 유리창과 뒷 유리창을 수십 회 내려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는 장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