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1870 | 부가 | 2005-09-27
국심2005중1870 (2005.09.27)
부가
각하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청구인은 2002.8.21.~2003.3.31. 기간동안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하였으나청구외법인이 원천징수를 미이행함에 따라2004.2.13. 청구외법인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63,719,700원을고지결정하였으며, 또한 2003.3.31.재로 폐업(2004.2.18.직권폐업처리)된 청구외법인에게 전국 평균 누적부가율로 환산한 재고부족분672,183천원에 대하여 2004.12.10.2003.1기 부가가치세 85,757,10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676,850원을 고지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5.5.12. 심판청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된 이 건 원천세(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은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4) 이 건심판청구서의 청구인란에 성명은청구인으로, 상호는 OOOOOOO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란에는 청구외법인의 직인없이 청구인의 성명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청구인과 2005.8.26. 통화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인 개인자격으로 청구한 것이라고답변하고 있다. 또한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 개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 부과처분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