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5 2013나8929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2, 15,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 당심증인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호증(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의 명의로 작성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과 피고의 동생 E은 2009. 6. 30. 주채무자를 피고명의로 하여 2,500,000,000원을 만기일 2010. 11. 7.,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5%(이자 등은 매달 대여일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파랑새저축은행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2,500,000,000원(실제로는 인지액, 수수료를 공제한 2,499,620,000원이다

)을 입금하였는데(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 위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에는 아래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지연배상금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나. 파랑새저축은행은 2009. 7. 30. 월이자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