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현재 빚이 있는데 이자 부담이 크니까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럼 2009. 1. 15.까지 금방 그 돈을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남양주시 H 상가의 선 분양 및 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고,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도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며, I의 신축 아파트 분양 대행을 하면서 입주 예정자들 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횡령하여 6억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J) 로 2008. 11. 18. 1억 원, 2008. 11. 20. 2,000만 원, 2008. 11. 26. 7,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수사보고( 변 제자력 관련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각 판결문
1. 통장 사본, 각 무통장 입금 증, 이행 각서
1.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A, 증거 목록 순번 11), 각 등기부 등본( 증거 목록 순번 12, 14, 18), 지분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21) 1, 각 합의 각서( 증거 목록 순번 23, 24, 68, 69)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