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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2가단313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5.경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견본주택 디스플레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그 대가로 벽산건설로부터 9,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1.경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여, 벽산건설에 대하여 위 도급계약에 따른 9,900만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5. 15. 벽산건설과 사이에, 거래처인 벽산건설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자가 벽산건설에 대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피고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요건하에서 그 채권자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하되 그 총한도액을 600억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대출)’이다]. 다.

원고는 2007. 5. 31. 피고에게 벽산건설에 대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하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인터넷 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 약정의 체결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위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 약정에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적용되는바, 위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