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9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7. 9.자 대여금 80,000,000원(변제기 2012. 8. 15.)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2012. 7. 9.자 대여금 80,000,000원(변제기 2012. 8. 15.)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