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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39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2. 7. 9.자 대여금 80,000,000원(변제기 2012. 8. 15.)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