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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1 2014가단362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주식회사 C로부터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1)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가 2010. 9. 3.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한국저축은행’으로만 표시한다

)는 2005. 9.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에게 3,7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D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9. 30.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총 15개의 부동산(모두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구분건물이다)에 관하여 “위탁자 C,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우선수익자 1순위 한국저축은행, 2순위 E, 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채무변제시까지”로 정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담보신탁용)을 체결하였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05. 9. 30.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2010. 6. 30.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저축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국저축은행의 파산 한국저축은행에 대하여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하합47 사건으로 파산을 선고하였고, 한국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원고(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다. 피고들의 <별지 1>,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점유 1) 피고 A는 2007. 11. 15.부터 현재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7. 7. 4.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