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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571 | 지방 | 1999-09-29

[사건번호]

1999-0571 (1999.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의 상환 등에 따른 자금수급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5.2. 그 지상에 사무실(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622.56㎡, 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였다가, 1997.3.29.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6,436,15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324,040원(가산세 포함)을 1999.4.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지하층과 지상 2,3층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용에 사용하고 있다가, 1997.4월경부터 대출금 상환독촉을 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7.6.5. 이건 부동산을 취득비용보다 적은 금액으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각하였으며, 그 매각대금중 일부(2억원)로는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체납된 직원 급료 등에 사용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를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6.9.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5.2.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그중 지하층과 지상2,3층은 청구인이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였으며, 나머지중 4층 121.73㎡는 1996.11.2. (주)ㅇㅇ건설에게, 1층 91.66㎡는 1996.10.25. 청구외 ㅇㅇㅇ에게각각 임대하였고, 5층은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비워두었다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1997.3.29. 이건 부동산에 대해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6.5. 잔금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5억원)중 2억원은 (주)ㅇㅇ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직원 급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 결산서를 보면 유동자산대 유동부채 비율이 1996년 58.19%이고, 1997년 71.69%로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고, 유동자산중 당좌자산의 비율이 각각 98.7%와 86.7%로서 상당히 높으며, 당기순이익은 1996년에는 92,631,332원이었으나 1997년에는 27,089,90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주로 이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손실(55,763,627원)을 계상한데 기인한 것으로 경상이익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1996년말 현재 단기차입금이 전혀 없었던 사실로 볼 때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환이 예정되어 있던 고정부채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받을어음중 부도처리된 어음은 모두 이건 부동산의 매각이후에 부도처리된 어음임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무렵 특별히 경영상태나 단기적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차입금의 상환 등에 따른 자금수급은 청구인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하겠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