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1: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일대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 14:30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로 129 입장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입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 각각 안전모 미 착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같은 날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D’ 중국 음식점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PDA 통고 처분 스티커 (F, G)를 E의 이름으로 작성되게 한 다음 그 서명 란에 위 E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2 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 2 장을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위반사실 통지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