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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4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가 97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3억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해 자인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선업 경기의 급속한 침체의 여파로 피고인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주식회사 AR 소유의 아파트가 305,780,000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로써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과실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